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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유엔아이퍼스트(주)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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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시설에서 상업시설에 이르기까지
토지를 넘어 도시의 가치까지 높이는 완벽한 전문성으로 더 좋은 삶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건설안전문화를 만듭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건설안전시장에서 퍼스트세이프티(주)만의 전략으로 고객여러분의 성공적인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월 2회 방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 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중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2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에 따라 기술 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기술지도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9조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제주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미계약시 처분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술지도 계약 미 체결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 미지급 또는 환수 (발주자)
기술지도 계약 지연 체결 시 : 기술지도 대가 금액만큼 미 지급 또는 환수 (발주자)
기술지도 진행절차
기관평가 등급
안전보건정보 공유
건설안전컨설팅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에 대한 컨설팅과 컨설팅 계획서로 공사기간, 공정별,
작업위험도, 현장 향후 개선사항을 컨설팅합니다.
실시대상 항목
공사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 현장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
※ 컨설팅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자율안전컨설팅 취소현장은 제외
※ 건설업 평균 환산 재해율 상위 30%의 업체
※ 잔여공사 기간 제한 없음
(1년이내 공사 종료시 당해 공사기간 동안체결)
※ 대상 현장은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컨설팅 방법
- 건설안전전문가와 보조원을 포함한 2(3)인 이상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재해예방 전문지도 또는
안전진단기관과 1년간 계약체결
-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 3대 취약시기 감독 마지막 날까지 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
컨설팅 혜택
계약체결 및 노동부 승인이후 당해 현장이 건설업 평균재해율 미만일 경우 프로그램기간 동안 안전분야 감독 유예 (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자체 예방지도 점검 실시, 개선지시 불응시 감독실시)
세부내용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에 대한 컨설팅
- 안전분야 (구조·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의
기술안전에 중점
- 보건분야 (MSDS, 근로자 건강진단 등 현장에
필요한 보건관리에 중점
컨설팅 계획서
- 공사기간, 공정별, 작업위험도, 현장 향후 개선사항
안전보건대장
건설공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한다.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
공사대상
총공사비 50억 이상 건설공사
전문가 지정
① 발주자 소속 임직원 지정하여 작성 확인 업무 또는
② 다음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수행 해야 한다
-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3년 (산업기사5년) 경력자
③ 단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안전보건조정자가 업무수행 을
할 수 있다.
안전보건대장 구분
①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작성
- 공사규모,공사예산 및 공사기간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 시 유해위험 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②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작성
- 적정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산출서
- 유해위험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출내역서
- 산업재해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③ 공사안전보건대장 – 공사수급자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반영된 공사 안전조치 이행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 5)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 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_ 다음장 별첨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1.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J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1.「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대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2. 제1이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 높이가 31미터이상인 비계
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다) 터널의 지보공(支保I)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마)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제출기한 및 검토의뢰
(건설기술진홍법 시행령 제98조)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 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 다만,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 안전공단에 검토 의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이조의4)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시 벌칙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제 89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 사업주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시 벌칙사항
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사업자 및 현장대리인 : 벌점 2점〜3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C.S.I 등록 지연시 300만원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 및 안전한 대책으 계획서로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전안전평가제도이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근원적인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 제3항)
공사대상
1.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 제외)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7. 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
8.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9.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10. 지하도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제출처
필요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일 현재현장사진 1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벌칙사항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플랜트 안전 (컨설팅, 감리, 패트롤)
발전소, 석유화학설비등의 플랜트 상주 안전감리 및 패트롤, 오버홀(O/H) 안전패트롤 및 플랜트안전컨설팅
2017.04.03~2019.08.31 태안화력발전본부 안전패트롤 책임기술자 수행
2016.03.21~2017.03.20 한국남부발전 삼척근린파워 안전컨설팅(감리)상주
및 전국(하동, 영남. 제주) 컨설팅 점검 수행
2014.10.24~2015.12.31 한국남부발전 삼척근린파워 안전컨설팅(감리)상주
및 전국(하동, 영남, 제주) 컨설팅 점검 수행
그외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 여수화력 컨설팅 수행
한국중부발전 신서천,신보령, 당인리, 제주도 컨설팅 및 안전진단 수행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감리 및 컨설팅, 안전진단 수행
원자력발전소 울진, 신한울, 영광원자력 컨설팅 및 안전진단 수행